[2026·2027 태양광 정책 해설 ②] 기존 REC·현물시장·PPA·REGO, 발전사업자의 전환 기준과 남은 쟁점
기존 발전소는 ‘RPS 폐지’라는 제목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제도 전환에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에 적용될 경과조치입니다. 이미 REC를 발급받는 발전소, 고정가격 계약이 있는 발전소,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 중인 발전소, PPA 전환을 검토하는 발전소의 확인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공청회 자료집의 발표자료·요약·하위법령 비교표를 함께 읽은 상세 해설입니다. 법률의 공포·시행 일정은 9월 15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과 고시 이하 규칙은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자료집에는 서로 다르게 적힌 내용도 있어 해당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1. 2026년 12월 31일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일인가
자료의 법률 경과조치 설명은 신규 REC 발급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제시하면서, 그 기한까지 REC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는 경로를 둡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장관이 고시로 인정한 사업자도 경과조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2027년이면 모든 기존 REC가 사라진다’는 해석과 ‘2026년에 허가만 받으면 조건 없이 모두 계속 발급된다’는 해석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이미 발급받았는지, 허가만 있는지, 사용전검사와 상업운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최종 고시가 정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자료집은 태양광·풍력·수력의 2027년, 바이오·연료전지의 2028년 사용전검사 등을 예시로 제시하지만, 이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확정 기한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2. ‘최대 20년’은 모든 발전소에 새로 20년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거래방식의 REC를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설비의 REC 최초 발급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20년까지로 설명하고, 장관이 별도로 정할 예외도 둡니다. 핵심은 기준점이 제도 개편일이 아니라 해당 발전소의 최초 발급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가 개편 이후 다시 20년을 새로 받는다고 수익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고정가격계약은 계약기간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REC 발급 가능기간·거래시장 운영기간·계약기간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는 REC 최초 발급 내역, 기존 매매계약의 시작·종료일, 거래유형, 설비 변경 내역입니다. 세부 적용은 최종 규칙과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9년 말 현물시장과 장기계약 전환 입찰
공청회 자료는 REC 현물시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기존 현물 사업자의 장기계약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환 입찰은 매년 실시하는 방향이며, 전환이 늦어질수록 상한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설명합니다. 계약기간은 20년에서 기존 운영기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당장 모든 현물 사업자가 같은 가격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모집물량, 대상설비, 운영기간의 계산법, 상한가격, 평가방식, 계약 조건은 전환 입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유지와 장기계약 전환을 비교할 때는 단가 하나뿐 아니라 잔여 운영기간, 설비 상태, 유지보수·금융비와 출력제어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9년이라는 현물시장 시한을 기존 모든 장기계약의 종료일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 경로별 경과조치와 계약 의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 기존 고정가격계약에서 PPA로: 상대방과 조건 확인이 먼저
자료는 기존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가 PPA로 전환할 때 당사자 간 합의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무위약 해지권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매수자와의 합의, 계약상 해지·정산 조건, 전환 후 전력 판매와 환경가치 귀속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검토에서는 현재 계약의 잔여기간과 해지조건, 대출 약정의 동의사항, 새 PPA의 구매자 신용과 정산조건, 수요·발전량 차이의 처리, 계량과 환경가치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은 솔라워크의 검토 관점이며 공청회에서 확정한 의무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PPA라는 이름만으로 수익 개선이나 계약 안정성이 자동 확보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 REGO는 재생에너지 발전정보의 인증: 발전량과 권리의 귀속을 확인
REGO는 재생에너지 발전정보와 관련 속성을 확인·인증하는 제도로 소개됩니다. 자료는 자가용 설비, PPA 설비의 계약 전·초과 발전량, 계약시장 설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가용에 대한 설명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을 제외하는 조건도 등장하므로, 자가소비한 모든 전력이 아무 조건 없이 별도 환경가치 판매 대상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PPA로 이미 사용처에 귀속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실적과 계약 전·초과 발전량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발전량의 환경가치를 두 번 판매하거나 구매자와 발전사업자가 동시에 자기 실적으로 주장하는 전제를 사업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발급 대상, 소유자, 이전·소각·사용 인정과 중복 방지 조건은 계약시장규칙과 최종 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전력을 공급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발급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발급이라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관리기관이 공급량을 확인한 경우의 신청 간주 규정도 있습니다. 이 역시 확정 운영지침과 시스템 안내를 확인한 뒤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6. 반드시 확인할 자료 내 차이: 계약시장 REGO 처리
제공된 공청회 PDF 23쪽 발표자료는 계약시장 장기계약 발전량에 REGO를 발급한 뒤 정산 과정에서 한전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PDF 37쪽 별첨 요약은 장기계약 발전량에는 REGO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 개시 전 시운전 발전량에는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문구는 동일한 발급 절차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지에서는 어느 한쪽을 최종 확정된 절차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계약 수입에 REGO 별도 판매수입을 더하는 계산은 보류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계약시장규칙과 담당기관의 확인을 통해 발급 여부, 이전 주체,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원문을 여러 번 요약하면서 이 차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검토 쟁점으로 보존합니다.
7. 보급의무와 목표관리는 작은 발전소 모두에 부과하는 건설의무가 아니다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등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를, 일정 규모 민간발전사와 지정 공공기관 등에는 목표관리를 적용하는 체계를 제시합니다. 하위법령안의 보급의무자 기준은 지정 대상 공공 발전사업자 가운데 비재생 설비 총 500MW 이상 또는 재생 설비 총 100MW 이상 등으로 설명됩니다. 목표관리에는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중 지정자 및 지정 공공·지방공기업 등이 등장합니다.
보급의무 이행은 직접 설치하거나 출자한 법인이 설치한 설비 중 지분에 해당하는 용량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연도 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공고하고, 전년도 실적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이 숫자만 보고 자신도 추가 설비 건설의무자가 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지정 대상과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유예·대체이행금·과징금: 서로 다른 제도의 숫자를 섞지 않기
새 보급의무·목표관리의 유연성 장치로 의무량의 20% 범위 유예와 대체이행금, 초기 3년간 30% 특례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자료 안에서 다릅니다. 발표자료와 PDF 44쪽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의23은 3년 범위를 제시하지만, PDF 37쪽 요약은 기본 1년 및 2027년분에 한해 2029년까지 2년 유예를 설명합니다. 확정된 기간은 최종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RPS 공급의무 이행 연기에 관한 PDF 49쪽의 40%는 별도 전환 규정의 수치입니다. 새 보급의무의 20%·30%와 같은 기준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과징금 역시 미달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한 산정액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라는 법률안 구조와 위반규모·횟수 등을 고려하는 절차가 제시되며, 모두에게 자동으로 150%를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책사유 없는 계통 지연 등의 경우 30% 범위 감경안도 별도로 설명됩니다.
9. 내 발전소의 전환표를 만드는 순서
먼저 ‘허가일 / 사용전검사일 / 최초 REC 발급월 / 현재 계약유형 / 계약 종료일 / 접속·출력제어 조건’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경과조치 대상 여부, 남은 발급·계약기간, 전환 입찰 또는 PPA 선택 가능성, 환경가치 귀속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는 항목은 추정값 대신 미확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금의 결론은 빨리 해지하거나 무조건 전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발전소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뒤 최종 고시와 계약 조건에 맞춰 선택지를 비교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같은 수익표로 섞지 않는 것이 이 전환기의 첫 점검입니다.
출처와 후속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9월 30일 RPS 개편 공청회 자료집, PDF 순서 23쪽, 25~32쪽, 35~38쪽, 41~49쪽. 쪽수는 PDF 파일 순서이며 인쇄 쪽번호와 다릅니다. 법률 일정은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후속 확인 대상은 경과조치 고시, 전환 입찰 공고, REGO 발급·귀속 규칙, 유예기간의 최종 조문입니다. 솔라워크 홈페이지의 비공개 문의에 현재 사업 단계와 확인할 항목을 남겨주시면 자료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류나 계약 전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비공개 상담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2026.9.30 RPS 개편 공청회 자료집 / 솔라워크 해설 ·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