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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주요 정책 ·

[2026·2027 태양광 정책 해설 ①] RPS 개편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신규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먼저 구분할 것: 법률의 시행과 세부 제도의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9월 15일 공식 보도자료는 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의 공포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그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을 다룬 자료가 9월 30일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이번 글은 이 자료집 50쪽과 관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책 해설이며, 공청회 자료에 실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시 이하 예정안이 모두 최종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500kW 기준, 입찰 횟수, VPP 참여조건, 우대가격, 제출서류와 세부 일정은 최종 법령·고시·입찰공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2026년 말 하위법령 정비, 2027년 1분기 고시·규칙 및 첫 계약시장 운영을 추진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첫 입찰일, 개별 발전소의 계약 개시일은 서로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1. REC를 사는 구조에서 설비를 선정하고 장기 계약하는 구조로


기존 RPS에서는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전력판매와 REC 거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했고, 현물시장에 노출된 사업은 SMP와 REC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원별 도입 용량을 정하고 경쟁입찰로 설비를 선정한 뒤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안은 5년 단위의 계약시장 물량 전망을 제시하고 연 2~4회 입찰하는 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총 공고 용량은 전년보다 증가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삼되, 전력수급기본계획·계통 여건·계약 수요·경쟁률 등에 따라 남은 기간의 전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5년 전망은 개발계획을 세우는 참고자료이며, 특정 사업자의 물량을 미리 보장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신규 개발사업의 준비 순서도 달라집니다. 부지와 인허가만 확보하는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어떤 입찰에 참여할지, 접속 가능성과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제시할 가격이 장기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발표 내용을 사업 준비에 적용한 솔라워크의 실무 해석입니다.



2. 한전 대표구매와 월별 차액정산: 고정가격의 의미


자료집의 하위법령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발표자료는 한전의 대표구매와 CfD, 즉 차액계약 방식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기존 SMP 수입에 고정된 별도 수익을 더해 준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전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고정가격은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발전량, 출력제어, 설비 고장, 유지보수비, 금융조건까지 고정하거나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같은 계약단가라도 실제 판매한 전력량과 계약상 정산·면책·불이행 조건에 따라 사업의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서에서는 정산 대상 전력량, SMP 상승·하락 시 처리, 출력제어 시 취급, 계약 개시·종료, 보증과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청회 자료만으로 개별 발전소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상한가격과 낙찰가격, 비가격 평가는 각각 다르다


상한가격은 입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의 한도입니다. 사업자가 그 가격으로 반드시 계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청회안은 투자비·운영비·적정 수익률 등을 평가해 에너지원별 상한가격을 산정하고, 민관 비용평가체계를 통해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별 입찰의 실제 상한가격, 낙찰가격과 물량은 해당 공고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평가에는 가격 요소 외에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공급망·에너지 안보,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싼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입찰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민참여를 어떤 근거로 입증할지, 기자재와 공급망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개발 준비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배점표와 증빙 양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확정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500kW 이하 소규모 별도시장: 진입 경로와 가격 보장을 혼동하지 않기


9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규모설비를 발전설비용량 500kW 이하로 제시합니다. 발표자료는 소규모 사업자가 참여할 별도 시장을 마련하되 일반시장과 같은 상한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소규모 별도시장은 참여 구조를 구분하는 장치이지, 무조건 낙찰되거나 더 높은 단가를 받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신의 설비가 용량 기준에 포함되는지, 발전소 단위인지 통합 참여 단위인지, 입찰 자격과 물량은 어떻게 공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정책에서 등장하는 주민참여형 1MW 기준과 이 공청회안의 소규모 계약시장 500kW 기준을 같은 제도로 섞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제도별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최종 공고의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VPP와 RESCO: 작은 발전소를 모으는 것과 전문서비스 자격


자료는 여러 소규모설비를 통합해 계약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1MW 이상으로 모은 VPP에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VPP는 분산된 설비를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며, 사업자는 통합 참여 시 예측·제어·정산·책임 배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소 용량을 합산했다고 자동으로 지원금이나 가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SCO는 개발, 입찰 대행, 운영·유지보수 등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의 지정체계입니다. 제시된 규칙안에는 전문인력, 신용도, 자본금, 관련 업무 실적 등이 요건으로 등장하지만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공사와 지정 RESCO를 동일시하거나 지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회사를 이미 지정된 기업처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사업자가 통합사업자나 서비스기업과 계약할 때는 서비스 범위·수수료·정산 주기·발전정보 접근권한·출력제어 권한·중도 종료 시 데이터와 계약의 이전 조건을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확정된 제출 의무 목록이 아니라 향후 계약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질문입니다.



6. REC 가중치에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공청회 자료는 기존 REC 가중치의 경제성 보완 기능을 정리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유형에 우대가격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용량별 차등보다는 유형별 정책 중요성을 고려하며, 태양광의 예로 수상·영농·지붕형과 계통 여유지역 입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공급망·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유형이 예시로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확정된 원/kWh 우대단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 차이가 없는 가중치는 우대가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단계적 일몰·전환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전 REC 가중치를 새 계약단가에 그대로 곱하거나 과거 사업성 표를 숫자만 바꾸어 재사용하기 전에, 새 상한가·우대가격·정산 방식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7. 2026년 말부터 신규 사업자가 정리할 자료


준비자료는 네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전사업허가, 부지 사용권, 인허가 진행상태 등 사업의 현재 위치입니다. 둘째는 접속 신청·회신, 연계 예상시점과 공사비, 출력제어 조건 등 계통 자료입니다. 셋째는 기자재·설계·시공·유지보수·금융비를 반영한 장기 비용 계획입니다. 넷째는 입찰 참여 경로, 주민수용성·공급망 근거, 통합사업자 계약 조건입니다.


이 네 묶음을 정리해야 같은 지붕이나 같은 설비용량도 사업마다 다른 위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REC 발급 사업과 건설 중 사업의 전환은 다음 편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번 개편이 모든 기존 사업을 2027년 1월 1일 한꺼번에 새 계약으로 바꾼다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와 상담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주된 근거: 2026년 9월 30일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 PDF 순서 15~25쪽 및 41~42쪽. 쪽수는 문서 하단 인쇄번호가 아닌 PDF 파일 순서입니다. 법률 공포·시행 일정은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입찰 세부 수치와 자격은 공청회안 또는 고시 이하 예정안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의 적용은 최종 법령·고시·입찰공고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솔라워크에 설치·사업 검토를 문의하실 때는 소재지, 예상 용량, 허가·접속 진행상태를 함께 알려주시면 검토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의는 솔라워크 홈페이지의 비공개 문의 메뉴에서 남겨주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2026.9.30 RPS 개편 공청회 자료집 / 솔라워크 해설 ·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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